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학술지 『International Diaspora & Cultural Criticism』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와 심사자 및 이를 총괄하는 편집위원회가 지켜야할 연구윤리를 제시하여 연구활동상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연구풍토를 진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심사범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자료를 임의적으로 변형하거나 삭제해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 등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년 7월 17일)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한다.)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
- 기타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 3 조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저자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4 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논문심사평가서’에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심사위원은 필자에게 ‘논문심사평가서’를 통해 게재불가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전달한다.
제 5 조 (윤리규정 서약)
본 학술지 논문의 투고자 및 발간에 관련된 자는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다.
제 6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직무)
연구윤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서 학술지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 7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저자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8 조 (윤리위원회 회의)
-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윤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윤리위원회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심의 요청)
- IDCC의 윤리위반 제보는 서면으로 한다.
- 요청서가 접수되면 발행 기관장은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10 조 (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 윤리위원회는 본 심의에 앞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되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윤리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 결정문은 윤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밀봉하여 5년간 보관한다.
- 위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심의결과 보고)
윤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학술지 발행 기관장에게 알린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 윤리규정 위반 내용
- 심의 절차 및 결과
- 심의 결과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심의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 12 조 (징계 절차 및 내용)
- 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학술지 발행 기관장에게 논문 게재의 취소, 부당행위자에 대한 제제 여부 등을 결정하여 알린다.
- 학술지 발행 기관장은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다.
- 징계의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향후 5년간 본 학술지 투고를 금지한다.
- 발행기관지 웹사이트에서 공식 사과한다.
- 학술지에서 논문을 철회하고 웹사이트에서 논문자료를 삭제한다.
제 13 조 (연구부정행위 방지 규정)
-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과거 소속 기관,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 교신저자는 논문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 및 공동저술에 있어 주저자와의 협력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부칙
- 본 윤리규정은 총회 인준을 거쳐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윤리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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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장
김태희(건국대)
-
연구윤리위원
김기복(가천대), 김선화(목포대), 윤석민(강원대), 이선희(서울여대), 이승진(건국대), 한충수(이화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