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름과 목적)
본 위원회는 ‘International Journal of Diaspora and Cultural Criticism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본 위원회는 『International Journal of Diaspora and Cultural Criticism』 (이하 “학술지”라 칭한다) 학술지 논문의 편집 과정 및 출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구성) 편집위원회는 디아스포라, 이주와 이민, 아시아 문화, 이동성 연구에 특화된 10인 이상의 국내외 전문 연구자로 구성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장, 편집위원들로 구성된다.
- (위촉)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학술지 발행기관장이 임명한다. 부편집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술지 발행기관장이 임명한다.
- (자격)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박사 학위 소지자 혹은 대학의 전임교원
- 국내외 저명 학술지(KCI, SCOPUS, SSCI, A&HCI에 기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거나 최근 3년 이내 1권 이상 학술 서적을 출판한 자
- (편집간사 임명)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하여 편집 업무를 돕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이 비윤리적인 학술 활동을 한 경우 (표절 등)
- 편집위원(장)이 연구소와 학술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 편집위원(장)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
- 편집위원(장)이 비윤리적인 학술 활동을 한 경우 (표절 등)
- 편집위원(장)이 연구소와 학술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 편집위원(장)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
- (회의 소집) 편집위원장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와 관련한 주요 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제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의의 성립) 편집위원회 회의는 1/4 이상의 상임 편집위원이 출석하면 성립한다.
- (회의 안건) 편집위원회 회의의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이 발의한다.
- (회의의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 안건은 참석한 편집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3조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다음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3명 이상의 다른 편집위원의 발의 후 학술지 발행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해임될 수 있다.
제5조 (임무)
제6조 (편집위원회 회의)
제7조 (투고 논문의 심사)
투고 논문은 학술지의 “심사 규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