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학술지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 (심사 기준)
- 투고 논문의 주제는 본 학술지의 목적을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 본 학회의 투고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논문 심사를 유보할 수 있다.
- 투고 논문은 반드시 독창적이어야 하며 출판된 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심사 중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2년간 본 학술지의 투고를 금지한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을 다음의 심사기준과 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학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논문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 주제의 창의성,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기대 효과), 논문 초록의 적합성,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논문 심사의 각 항목은 2점, 4점, 6점, 8점, 10점으로 평가한다.
- 투고 논문은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게재 가능(90~100점)’, ‘수정 후 게재(75점~89점)’, ‘수정 후 재심(60점~74점)’, ‘게재 불가(60점 미만)’ 중 하나로 판정한다.
제3조(심사 절차)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투고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이때 심사 대상이 되는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권호의 모든 논문 심사에서 전면 배제한다.
- 각 심사위원은 세부 전공을 고려하여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다른 편집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출신 학교,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위촉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세부 전공에 적절한 편집위원이 없을 경우 해당 전공에 부합하는 심사위원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전공에 따라 해당 전공 분야의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를 의뢰할 때는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한다.
- 편집위원회는 2명의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서를 고려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논문 심사 결과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의 수정 없이 학술지에 게재한다.
-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 수정 후 재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 과정을 진행한다.
- 심사 결과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모든 논문의 심사 결과는 온라인으로 편집위원회 및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우, 필자는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제출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경우, 수정 제출한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재심사한다.
-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은 저자와 개인적인 친분이나 불화가 없는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제4조(이의 신청)
논문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편집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뒤 해당 논문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투고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서신 혹은 이메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 심의 절차)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한 후 최종 결정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후속 조치는 심의 결과에 따른다.